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출산 가정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롭게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시행 전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발표된게 아닌 큰 그림만 나온 상태인데요.
여론이나 재정상태 등에 따라 좀 더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 예정인 2024년 까지 정부의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면 신청 가능하며, 이미 기존에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대환(대출 갈아타기)은 1주택 가구만 허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우대 혜택을 줄 예정이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여부'만 보게 됩니다. 임신 사실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출생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5년이지만 특례대출 후 출산시 금리인하와 함께 5년 연장해서 최장 15년까지 적용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공통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
- 2023년 이후 출생아의 부나 모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중요한 점은 기존보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소득 기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 되기 때문에 소득 8.5천 이하의 경우 1.6~2.7%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에 비해 소득 조건이 늘어나긴 했지만 맞벌이 가정일 경우 이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가구가 많을 터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직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실거주 조건이나 정책 시행 기간 등이 정해지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