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피부양자1 사실혼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feat.1차 거절에 당황;;) 생각과 달리 임신 후 유산기로 인해 생각과 달리 일을 지속할 수 없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가 완료 된 이후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고 시도했으나, 가 되어 제가 신청하기 전에 알아본 것과는 달라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이야기 하면 저희는 그냥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역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은 할 수 있으나 절차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이며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필요한 서류 피부양 취득 신청서 1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쇄)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쇄)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실혼 관계 .. 2023.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