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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대통령선거 투표 하러 갈 때 아기 어린아이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투표하러 갈 때 아이와 함께 투표소에 갈 수 있는지, 기표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걱정이 되시는 경우도 있을거예요.
투표는 비밀투표가 원칙이지만 아직 투표권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기도 하고 투표일은 대부분 법정 지정 임시공휴일이라 보육기관들도 문을 닫아 아이를 어딘가에 맡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원칙적으로 총선이나 대통령선거, 교육감 선거 등 나라에서 시행하는 모든 선거는 '비밀유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표소에 들어갈 때는 본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아주 어린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취학 전) 이라면 기표소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투표소까지는 같이 갈 수 있으나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어, 부모가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동안에는 밖에서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경우 선거인단의 판단 하에 기표소 동행이 제지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권리 중 하나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투표,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시여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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