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점은 어떻게 해야창업할 수 있을까 ?
고민해본적 없으신가요 ?
저도 매주 로또를 구매하면서
로또 판매점을 한번 차려보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로또판매점 복권방 창업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로또판매점, 복권방의 창업은 아무나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수요와 기존 복권방의 계약 만료등에 의해
추가적인 복권판매점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복권판매점 모집공고가 나옵니다.
이 때 지원자격이 되면 지원하여 추첨으로 선정되어
선정된다면 복권판매점을 창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안정정책으로 취약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모.부자복지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모.부자가정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의 유족
-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고 하여 복권판매점을 창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운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복권판매점의 평균 수익은 연 2500만원정도이지만
1등 당첨을 여러번 낸 지점은 연 1억이상을 번다고 합니다.
1천원당 5.5%인 55원의 수수료를 번다고 합니다.
로또판매점 신규모집공고는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간에 확인이 가능하며
신규 모집공고가 있을 때에 알림신청을 해둘 수도 있다고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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