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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정보

로또판매점 복권방 창업조건

by 이즈/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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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점은 어떻게 해야창업할 수 있을까 ?

고민해본적 없으신가요 ?

저도 매주 로또를 구매하면서

로또 판매점을 한번 차려보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로또판매점 복권방 창업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로또판매점, 복권방의 창업은 아무나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수요와 기존 복권방의 계약 만료등에 의해

추가적인 복권판매점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복권판매점 모집공고가 나옵니다.

이 때 지원자격이 되면 지원하여 추첨으로 선정되어

선정된다면 복권판매점을 창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안정정책으로 취약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모.부자복지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모.부자가정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의 유족

 

-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고 하여 복권판매점을 창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운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복권판매점의 평균 수익은 연 2500만원정도이지만

1등 당첨을 여러번 낸 지점은 연 1억이상을 번다고 합니다.

1천원당 5.5%인 55원의 수수료를 번다고 합니다.

 

로또판매점 신규모집공고는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간에 확인이 가능하며

신규 모집공고가 있을 때에 알림신청을 해둘 수도 있다고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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