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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 자격

by 이즈/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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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재 수요일(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로 선거기간은 23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의 0시부터 개시됩니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치러지게 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이전까지 12월에 치러지던 대선과는 다르게 2022년에 있을 20대 대선은 3월에 치러지게 됩니다. 


■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보는데요,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사퇴하지 않고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무소속인 경우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후보 등록
대통령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로부터 24일 전부터 2일 동안이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기탁금 3억 원과 함께 등록서류를 구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 시 구비서류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비롯해 당적증명서 ▲이력서, 당비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기탁금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 등록서류 일체(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예비후보자의 인영 신고서, 예비후보자의 대리인 신고서를 포함하여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재산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ㆍ배우자ㆍ직계 존비속의 전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
선거기간은 대통령 후보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 투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① 투표 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보궐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
② 투표 절차 : 투표소 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 여부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③ 투표 종료
– 투표구위원장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 또는 8시)에 투표종료 선언
– 참관인 참관하에 위원 전원이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ㆍ봉인


■ 개표
① 개표과정 공개 : 개표참관인, 일반관람인, 신문방송보도단, 참관인, 정당추천위원 참여, 행정공무원수가 개표사무원 총수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됨
② 개표 개시 : 우편투표함은 별도로 먼저 개표 가능
③ 개표 진행 :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 → 개함 → 유ㆍ무효 구분 → 후보자별 득표 집계ㆍ공표(전체 개표소에서 개표기를 사용하므로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의 공표 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에 집계되고 인터넷에 공개됨)
④ 개표 종료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를 투표구별ㆍ후보자별로 구분 봉인하며, 개표록을 작성함

■ 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만약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ㆍ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취임
헌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임기개시일, 즉 취임일은 2월 25일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앞당겨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취임일이 5월 10일로 변경되었다.

ㆍ헌법 부칙 제1조 :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ㆍ헌법 부칙 제2조 제2항 :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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