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는 해였습니다. 4년에 한번 돌아오는 2월 29일. 이 날은 산부인과에 제왕절개 수술 예약도 크게 줄어든다고 해요. 하지만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는 날짜를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2월 29일에 태어나 4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특별한 생일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2월 29일은 4년에 한번 돌아오는 만큼, 예전에는 이 날에 태어난 아이들의 생일을 변경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럼 출생신고할때 태어난 아이의 생일을 다르게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 ?
◇ 출생신고시 허위 작성 하면 형사처벌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개월을 초가할 경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출생신고일이 아이의 생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고 생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있어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부인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게 되고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를 출생신고를 할 때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의료기관에서 출생일을 변경해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경우에는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에 해당 되기 때문에 출생증명서의 생일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출산 하는 산모 등을 위해 출생증명서 대신 '인우보증제도'로 보증인 2명을 내세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201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연말에 태어난 아이가 입학을 빨리 하는 것을 대비해 출생신고를 늦추는 일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2013년 10월부터 3개월간 평균 80여건에 불과했던 인우보증 출생신고가 2014년 1월 58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대법원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요즘에서 산부인과에서 가장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달이 1월이죠.
◇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여러가지 이유로 병원에서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때 가정법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가정 법원에서 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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