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요즘처럼 전염성 질환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해오던 사람도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되짚어 보고 가족들에 대해 떠올려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건강이 굉장히 안좋아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남겨질 가족들에 대해 고민해보면서 유언장에 대해 고민해본적이 있는데요. 가족끼리 모두 화목하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가정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이 있을거예요. 오늘은 유언장 작성할 때 알아두면 좋을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류분제도란,
유언장의 효력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진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언장의 내용과 관계없이 본래 상속대상자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끼리 화목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다면 고인의 사후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간의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고인이 남겨놓으신 재산이 분할하기에 애매한 토지나 부동산의 형태일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다툼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또한 생전에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고인의 사후에 갑작스럽게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사례가 요즘 유명 연예인에게도 생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A씨는 자신의 사후 자신을 10년 넘게 부양해온 첫째 딸 B씨에게 전재산 10억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깁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후 둘째 딸 C씨가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C씨는 A씨와 20년 넘게 왕래가 없이 지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유언장이 법적효력이 있고 자식으로써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C씨의 태도에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법적으로 C씨는 자신의 몫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언장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은 유류분청구소송을 방어할 수는 없지만, 상속액을 조정하는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이 사후 어떻게 상속되었으면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보고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D씨가 상속인 아들 E씨에게 4억의 전재산중 2천만원을 주고, 아들 F씨에게 나머지 3억 8천만원을 남긴다는 유언을 작성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본래라면 E씨와 F씨가 각각 2억씩 상속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경우 E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인 1억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사후 남겨진 유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정해진 제도입니다만,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이슈가 많은 상황이죠. 또한 이혼 소송중에 배우자가 사망 후 이혼소송 진행중이었던 배우자가 많은 금액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올해 들어서만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두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나왔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 헌버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재판하던 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현행 유류분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권순호 부장판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든 원칙적으로 자유"라며 "전근대적 가족제도가 해체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 수마저 현저히 줄어 지금과 같은 제도로 자녀들 사이의 양성평등이 보호되는 측면은 아주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과 미국 등은 유류분 제도가 없어 피상속인은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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