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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보

사실혼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feat.1차 거절에 당황;;)

by 이즈/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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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달리 임신 후 유산기로 인해 생각과 달리 일을 지속할 수 없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가 완료 된 이후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고 시도했으나, <처리 거부> 가 되어

제가 신청하기 전에 알아본 것과는 달라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이야기 하면 저희는 그냥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역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은 할 수 있으나

절차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이며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필요한 서류

피부양 취득 신청서 1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쇄)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쇄)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실혼 관계 보증인 (내국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여기서 다른건 어려운게 없을거라 생각하고

생소한 서류는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통일 건데요.

 

이런 서류 입니다.

사실 뭐 관공서에서 절차를 거쳐서 발급해야하는 서류가 아니고

배우자 두 분이 그냥 자필로 기재하시면 되는 서류라 작성하는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서 보증인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하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는 시부모님 두분의 신분증을 제출했는데

가족의 신분증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지 저희는 이 부분은 문제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거절 사유는?

저희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내부부였고 남편이 인사담당 총 책임자여서

저희 회사 노무사에게 남편이 직접 물어보고 어렵지 않게 승인된다고 해서 준비한 거였어요.

그래서 거절했을 때 노무사도 좀 의외라는 반응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임을 변호사에게 공증받아 서류를 첨부할 것>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결국은 '너네가 사실혼인지 공증받아라' 이거였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고민 끝에 어차피 아기도 곧 태어나고 3~4개월 있다가 정식 혼인신고를 하려던 터라

그 몇개월을 위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느니 그냥 혼인신고를 하자... 싶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시 주의사항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달의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납부가 처리된 이후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즉 직장가입자 상실 이후 지역가입자 전환 안내 우편이 날라온 다음 한번 납부하신 다음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저희는 거주지도 같았고 노무사도 될거라고 해서 걱정안했는데 거절되서 의외였습니다.

해당 지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으니 확인 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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